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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위독한 엄마 1초가 급한데...택시기사가 구급차 막아 사망"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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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이 공개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 사고 상대방인 택시기사는 9분간 구급차의 진로를 막고, 실랑이를 벌였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청원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한지 5시간만에 사망했다./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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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난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어머니가 호흡이 옅고 통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청원인의 아내(환자의 며느리)가 구급차에 동석했다.

그런데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뒤에서 오는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자 택시기사 A씨는 차에서 내려 “(구급차에 탄)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보내줄 테니, 사고 처리를 하고 가시라”며 구급차를 가로막았다.

청원인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약 9분간 구급차의 진로를 막았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잖아요”라고 강조했지만, A씨는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부르라고.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왜 그냥 가려고 그래”라며 보내주지 않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에 있던 환자(청원인의 어머니)는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환자가 응급 상태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가려고 그래. 나 치고 가라고. 나 때리고 가라고”라며 비켜주지 않았다. A씨는 또 “내가 사설 구급차 안 해본 줄 알아”라며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아닌데 사이렌을 킨 것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했다.

보다 못한 며느리가 나서서 환자가 응급 상태임을 알렸다. A씨가 “응급 환자도 아닌데”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응급 환자 맞아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그건 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청원인은 “(A씨에 대한)경찰 처벌을 기다리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같다"며 분노했다. 이어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며 청원을 마무리했다.

강동경찰서는 이 같은 청원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죄 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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