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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환자 사망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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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글 "구급차-택시 접촉 사고로 환자 이송 지연"

"10분 동안 말다툼…병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세상 떠나"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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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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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선 탓에 병원 이송이 늦어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구급대의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강동구 고덕역 인근 3차선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구급대 측의 요청에 불응하고 10여분 동안 차를 멈춰 세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택시 기사는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 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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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 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금 사고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구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은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업무방해 등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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