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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인사소청 기각에 "행정소송 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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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 소청심사 직접 출석해 '즉각 임무 수행할 준비됐다'

민변 여성인권위 등 20여명 변호인단에 참여

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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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씨(22)가 낸 인사소청을 육군본부에서 기각한 가운데 변씨 측이 예정대로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변 하사는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을 마쳤고 조만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를 포함해 20여명이 모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씨는 하사로 군 복무 도중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이에 1월22일 변씨를 고환 및 음경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해 강제 전역시켰다.

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했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여성임을 인정받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변씨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2월 변 하사의 법정 싸움을 지원할 변호인단을 공개모집하며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향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적절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군의 인사소청 기각을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는 볍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한 상태였고 2월10일 정정허가를 받았으며 1월22일자 전역 처분은 등록부에 오기된 성별에 근거한 처분이 되어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며 "육군은 처분 당시 이러한 법률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변 하사의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소청심사에서는 육군이 변 하사가 수술 후 군 복무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가료 중인 상태에서 황급히 전역처분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됐다"며 "군인은 심신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전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심사 과정에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이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육군은 납득 가능한 설명 없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랐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청을 기각했다"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비겁한 거짓말로 이를 합리화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29일 소청심사에 직접 출석해 '호르몬 주사 등이 임무 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전투준비태세를 언제나 갖추고 있었다"며 "즉각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됐으니 복직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걸 것이다. 인권·사회단체 역시 기갑부대에서 전차를 조종하는 변희수의 모습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굳건히 연대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 기각과 관련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복직할 기회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다음주 내로 송달을 받게 된다면 10월 초까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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