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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시, 코인노래방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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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하·평균 매출액 30억원 미만 업소 대상

세계일보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현재 영업 중지 대상인 코인노래방 업주들에게 100만원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준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8일부터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코인노래방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지자 지난 5월22일부터 서울 시내 코인노래방 617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업주들은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방 중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하, 평균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업소다.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단,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했다가 적발된 업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역특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코인노래방이 소재한 자치구의 전담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담창구에서는 코인노래방 업주들에게 방역수칙 및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향후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방역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서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강화된 생활 방역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특별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돕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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