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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저축은행 지점설치 '인가제→신고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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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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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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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은 신고만으로 지점·출장소 등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무등록 대부영업, 공공기관 사칭 대부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의 140건 규제를 심의한 결과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또 저축은행 자산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는데, 신규 업무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설명 의무 이행 확인 방법 개선(전자서명 인정) △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의무 명시 △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사유 확대(가치상승 초과 시 1년 유예) △임원 연대책임 완화(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적용) 등의 개선 과제도 마련했다.

대부업법 개선안 중에서는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으로 발표됐던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한도를 기존의 연 24%에서 6%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편법 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한 무등록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 등 신종 영업행위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 보강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대부 광고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심업자의 계약서서와 계약관계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은 뒤 요청하면 대부업자의 원본반환 의무 조항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선 과제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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