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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5년 전엔 검찰총장 사퇴…윤석열은 일단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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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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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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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15년 전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를 받은 김종빈 검찰총장은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표를 던졌다. 윤 총장은 지휘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추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이뤄진 추 장관의 지휘는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공개한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수사 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번 경우와는 다르게 당시 수사팀과 지휘부의 의견은 일치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김 총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천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한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표를 던졌다. 지휘권이 발동된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오전 장관의 지휘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같은날 오후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는 취소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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