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2주새 2차례 지휘권 발동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행사는 이번이 72년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그중 두 번을 최근 두 주 사이에 추 장관이 발동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첫 사례였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그 지시를 수용한 뒤 '검찰 독립성 훼손'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의 두 차례 지휘권 발동은 '한명숙 수사' 위증교사 의혹에 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는 지시와, 이날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지시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보다 절차와 어디에서 담당할 것이냐에 대한 지시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법무총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수사 절차 문제를 놓고 걸핏하면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민주적 균형과 검찰 독립성 보장을 고려한 현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마저 부정한 추 장관의 이날 지휘권 발동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도 해석됐다.
이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앞서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간에는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중립적인 검사를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로 임명해 충돌을 피하자'는 대검 중재안을 놓고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강행으로 이는 무산됐다.
대검은 이날 윤 총장이 3일 소집했던 전문수사자문단을 일단 연기했다. 대신 윤 총장은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 '특임검사 임명' 등 대응 방안을 놓고 일선 검사장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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