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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현미 보고받은 文 "종부세법 최우선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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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를 세금 폭탄으로 메우나" 비판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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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전셋값도 연일 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하자, 종부세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를 두고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과 함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 갈등도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론과 국민의 분노를 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막으려는 미봉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은 작년 12월에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아직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강민석 대변인 등 다주택자가 12명 이상 있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가 있는 노 실장은 1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밝혔다가 50분 뒤 청주 아파트로 수정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왜 서울 강남이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 명령이 내려지면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다주택 처분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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