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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1년 실형→친오빠 "작은 위안, 상고 촉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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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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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남친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봤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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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최종범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선고를 마친 뒤, 구하라의 친 오빠 구호인 씨는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고 했으나,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으로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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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동생이 살아 있을 때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동생이 있었을 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 최씨 사건에 대해 동생은 여러 가지 민사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생 뒤를 이어서 해줄 생각이다. 동생이 편하게 잘 지냈으면 한다.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애틋한 사이라서 만날 때마다 안았다. 그랬던 장면들이 생각난다.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구호인 씨는 최종범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가볍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최종범은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졌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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