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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주호영 "문 대통령, 추미애 즉각 해임하라…탄핵소추안, 빠르면 내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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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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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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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이르면 3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으로는 검찰청법 제 8조 위반을 들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감찰부서는 징계를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을 자신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감찰부서에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8조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청법 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령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좌천시켰다"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3항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감찰 원칙을 깨뜨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의 광기마저 느낀다. 추 장관의 행태를 대통령이 지켜만 보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오히려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내일쯤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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