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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文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서 최우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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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1∼0.3%p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300% 상향 등을 추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 150%→130% 인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확대 등을 주장하며 반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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