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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故 최숙현 선수 "그 사람들 죄 밝혀줘"… 文대통령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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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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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고(故) 최숙현 선수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 인권 강화를 강력히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을 신고한 날이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최 선수는 지난 2월 경주시청 감독과 팀닥터 등을 고소했고 4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에 폭력 행위를 알렸다.

그러나 별도의 조치가 없자 지난달 26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최 선수의 지인들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고인은 경주시청 소속일 때 감독만큼이나 무서운 팀닥터와 선배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팀닥터를 향해서는 '출처가 불확실한 금전 문제'도 제기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팀닥터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이 임시 고용한 물리치료사로 군인올림픽에 출전하는 트라이애슬론팀의 팀닥터를 맡는 등 경상도 일대 팀에는 영향력을 가진 인사로 알려졌다.

경주시청 팀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는 이유로 20만원 정도의 빵을 먹게 한 행위, 복숭아 1개를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사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3일 동안 굶게 한 행동, 슬리퍼로 뺨을 때린 행위 등이 공개된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감독과 팀닥터가 고인을 폭행하며 술을 마시는 장면도 녹취록에 담겼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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