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하라"…지휘권 발동(종합)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미애 명의로 윤석열에 '사건 지휘' 공문

"수사팀 수사후 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라"

"수사자문단, 진상규명에 지장…중단하라"

2005년 천정배 이후 첫 공식 지휘권 발동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1. mangust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2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결정했고, 오는 3일 심의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집 하루 전 추 장관이 윤 총장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수사자문단 소집 등 윤 총장의 수사지휘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발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간부들과의 회의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이번 사건은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를 지휘한 가운데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태극기와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0.07.02. bjk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건너뛴 것이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긴다는 윤 총장 결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검찰 내부 이의가 제기됐고, 총장 지시로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돼 있어 상당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8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장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었다. 구속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그해 10월12일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