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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추미애, 윤석열에 "채널A 사건 관여말라"…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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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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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해 채널A 수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 검찰청법 8조에 규정된 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채널A 사건을 두고 전문 수사 자문단과 대검찰청 부장회의 수사심의위가 중복 소집된 것을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들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3일 열릴 예정이던 '채널A 사건 전문 수사단' 소집도 중단한 것을 지시했다. 채널A 사건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이나 상급자의 지휘 없이 독립 수사하고" "결과만 윤 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논란을 불렀던 '대검 지휘 거부' 사태에서 이 지검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윤 총장을 겨냥해 경고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자문단 소집 중단 지휘를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직접 감찰'이나 '징계 청구' 등 추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 주원진 기자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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