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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노총, 서울시 ‘집회금지 통보’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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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이 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보’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서울시와 구두, 유선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지난달 30일에는 공문을 통해서 철저한 방역지침 하달, 기저질환과 발열증상 인원 참여 불가 등을 약속한 바도 있다. 집회규모 또한 축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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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집회 개최 여부에 대해 “오늘 오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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