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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송영길 "이영훈·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죄로 고소…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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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연한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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