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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심의 중단하라" 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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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독립 수사 후 총장에 결과만 보고하라"

수사지휘 공문 전문 공개…대검에 오전 통보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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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총장에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지휘 사실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수사 지휘 공문의 전문을 공개했다. 수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제목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통보 절차를 진행한 뒤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해당 공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라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을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의 결론이 수사심의위와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전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다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바로 다음 날 자문단 소집 중단 및 중앙지검 독립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이다. 사실상 자문단 소집 중단과 함께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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