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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 고용, 인국공도 3년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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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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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해당화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자 기자회견장 앞에 있던 공사 노조원들이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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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본사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3년 간의 합의 기간엔 줄곧 "청원경찰 채용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올해 5월 이전 두 차례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도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한 자회사 정규직 채용"이었고, 이를 근거로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 협의가 진행됐는데 발표 일주일을 앞두고 합의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서 2차례 법률자문, 내부 보고서 모두 청원경찰에 부정적

2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공항 청원경찰 채용 법률검토' 결과에 따르면 공사 측은 이 문제를 논의한 2017년 1기 전문가협의회부터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채용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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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진행된 1기 노사전 협의에서 공사의 청원경찰 관련 검토보고 내용. /자료=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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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1월 22일 진행된 1기 보안검색전문가협의회에서 공사는 "청원경찰 채용시 검색업무에 대한 경찰의 직접 지휘로 인천공항 최대 장점인 공항서비스 품질이 약화되고, 향후 사업구조 개편과 인력조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공사가 201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에 의뢰한 법률자문 용역보고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온다. 보고서는 "보안검색, 보안경비 업무는 무도 경비업법 적용대상이므로 추가 자회사를 설립해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회사 정규직'을 권고했다.

공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그해 12월 26일 진행한 16차 노사전 실무협의회에서도 청원경찰 채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공사는 당시 "청원경찰 제도는 근무인력 노령화 및 관료화와 이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현재까지 특수경비원으로 대체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청원경찰 규모가 약 1만30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에서만 약 3000명 가량의 청원경찰 인력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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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 진행된 3기 노사전 합의에서 청원경찰 직고용 관련 공사의 평가 내용. /자료제공=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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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이 이번 결론의 배경이라고 밝힌 올해 2월 말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문'에도 '청원경찰 직고용' 문구는 없다. 합의문엔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 자회사 사업부제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과 구별해서 편제, 운영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최근 공사가 밝힌 '청원경찰 직고용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 "자회사 이동은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임시 편제"란 설명과 어긋난다.

공사는 올해 4월 10일 정부에 제출한 '노사전협의회 합의관련 후속조치 보고'에서도 "법무법인(김앤장, 바른) 검토 결과 유사시 공항 방호체계 확보를 위해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경비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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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올해 4월 10일 정부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관련 후속 조치 검토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자료=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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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공사에 전달된 법무법인 바른의 용역보고서도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수경비원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보안법에 특별규정을 신설해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5월 청와대 회의 직후 새로운 법률자문 의뢰..일주일 만에 입장 번복

'자회사 정규직' 전환으로 기울던 분위기는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회의 직후 급변했다. 앞서 수차례 법률자문과 내부 회의에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난 '청원경찰' 채용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

공사는 회의 이후인 6월 16일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에 다시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이틀 만인 6월 18일 공사에 전달됐다. 보고서는 "보안검색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를 유지하는 이점이 확실하나 법률 개정 여부와 시점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임용해 직고용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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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6월 16일 의뢰해 이틀 뒤인 18일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받은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관련 법률자문 내용. 2안인 청원경찰 직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제공=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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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해당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통합방위본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하루 만에 "이견이 없다"는 답신을 받았다. 이어 22일 노조와 추가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을 특수경비원이 아닌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4월까지 외부 법률자문과 노사전 합의 과정을 통해 청원경찰 채용에 부정적이었던 공사가 청와대 회의 이후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결정 프로세스는 청와대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 새로운 법률자문도 답을 정해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공정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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