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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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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포함해 총 12개 시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