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 보장하는 내용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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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의 만장일치 통과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에 앞서 체결한 중영공동성명의 핵심은 1997년 홍콩 반환시점으로부터 50년간 행정·사법·경제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다. 중국 정부가 반중(反中) 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홍콩 보안법과는 개념상 대비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비판하면서 잇따라 중영공동성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김 대변인은 “미 ·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바, 정부는 미 ·중 양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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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박용진 의원이 지난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홍콩 민주화 투쟁에 대해 “중국 눈치만 볼 일이 아니다”며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홍콩 시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홍콩 민주화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힌 사람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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