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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박정희 정권 전복' 고 원충연 대령 재심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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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국민 위험 가능성" 1심 17년→2심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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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박정희 군사정권의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원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대령은 1965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킨 뒤 민간에 정권을 넘기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곧 발각됐고 원 대령은 체포됐다. 이후 반란 모의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1981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캐나다로 건너간 원 대령은 고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고통을 겪다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원 대령이 세상을 뜬지 10년 뒤인 지난 2014년 아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해 형을 약간 감형했을 뿐 내란음모 등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박정희 정권을 반민주적 세력으로 간주해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해도 헌법상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면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고 원 대령은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며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정했다.

2심은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을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지만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며 "행위의 위험성 정도와 행위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징역 17년을 선고할 수가 없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여러 죄로 취급하지만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 하나의 죄로 취급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만 처벌받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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