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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붙박이 '베댓' 안봐도 된다…카카오, 추천 댓글 랜덤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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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작성자 닉네임 신고' 기능 추가]

머니투데이

카카오 뉴스 댓글 서비스 2차 개편으로 신설되는 ‘추천댓글’ 정렬의 모습 / 사진제공=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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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탭 뉴스 댓글에서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댓글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댓글에 남긴 피드백을 바탕으로 댓글을 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추천댓글' 정렬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능은 이날 오후 부터 바로 적용된다.

'추천댓글' 정렬은 뉴스에 댓글과 피드백(찬성/반대)이 발생했을 경우 전체 댓글 중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댓글을 임의 순서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발생한 뉴스에서는 추천댓글이 사용자마다, 또 페이지를 새로고침할 때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카카오 측은 기존의 기본 정렬 방식에 비해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댓글을 발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건강한 공론장' 이라는 댓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추천댓글 정렬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고 상위 상단에 계속 고정돼 노출됐다. 한번 베스트 댓글이 되면 이를 넘는 좋아요를 받기 전에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댓글을 볼 수 밖에 없었다.

기존의 기본 정렬 방식이던 '추천순' 정렬은 댓글 찬성수에서 반대수를 뺀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찬반순' 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댓글 개수가 많지 않은 뉴스에서는 찬반순, 최신순, 과거순 댓글 목록만을 제공한다.

이번 2차 개편에는 '작성자 닉네임 신고' 항목을 추가한다. 댓글 신고하기 메뉴에서 '작성자 닉네임 신고'를 누르면 욕설-불법 사이트 광고 등 비정상적인 닉네임으로 댓글 활동을 하는 이용자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이용자의 닉네임이 카카오의 운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면 즉시 해당 닉네임을 초기화 처리하며 누적 횟수에 따라 제재 조치한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실시한 1차 개편에서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영역의 노출을 관리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이 결과,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하고, 욕설 및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는 "카카오는 이번 2차 개편에 건강한 공론장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며 "이용자의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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