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
경기도는 매년 5월 24일을 '경기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7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내년에 제1회 경기 청소년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안양시(5월 넷째 주 토요일), 남양주시(5월 넷째 주 금요일), 광주시(5월 넷째 주 토요일) 등 도내 3개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각각 제정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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