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POP이슈]"머슴으로 생각" 원로배우 매니저, 허드렛일 후 부당해고에 '폭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명 원로배우 매니저가 머슴과 같은 생활 및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원로배우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방송된 SBS '8 뉴스'에는 유명 원로배우의 매니저로 일했던 A씨가 부당 대우 및 해고를 당한 사실을 폭로하는 모습이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해고됐다. 두 달간 주말 포함 5일 휴무, 평균 55시간 넘게 일했다. 휴일 및 주말 수당은 없었으며, 기본급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했다.

A씨는 원로배우 매니저로 일하게 된 계기를 채용 공고에서 매니저 채용 공고를 본 후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는 물론, 매니저 업무 외에 허드렛일도 다반사였다.

A씨는 원로배우 아내의 요구로 집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고, 배달된 생수통을 집안으로 옮겼다. 또 잡다한 심부름까지 했으며, 보고를 제대로 안할 경우 "나는 내 얘기가 법이다"라고 말하며 일처리에 대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를 매니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머슴 수준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며 호소했다. 또 "차를 세우고 울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지만, 회사 대표는 못 데리고 간다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4대 보험 등을 요구하는 등 눈 밖에 나면서 두 달 만에 해고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기도 어려웠으며, 원로배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원로배우는 "지금까지 내 일을 했던 사람들은 4대보험 등 지적한 일이 없이 1년 동안 일했다"라고 말하며 집안일을 계속해서 도울 것을 강조했다고. 그러나 A씨는 연기자 지망생으로, 꿈을 이용당한 기분이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취재진에 따르면, 해당 원로배우는 A씨에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권했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원로배우와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유명 원로배우의 부당 대우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