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최종 무죄' 조영남vs검찰, 그림 대작 사기 둘러싼 4년간의 대립(종합)[Oh!쎈 이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 DB.


[OSEN=박판석 기자] 4년전 A씨가 조영남의 그림을 대작했다고 폭로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조영남은 최초의 폭로 이후 4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기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25일 2호법정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 재판을 열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서 조영남은 무죄가 됐다. 대법원은 미술작품 거래와 관련해 사법자제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영남의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위작이나 저작권 시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작품을 조영남이 직접 그린 친작으로 착오해 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2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화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그림을 사거나, A 씨가 그린 작품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17명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8년여간 그림을 대신 그렸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조영남의 서울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조영남의 그림을 8년여간 300점을 대신 그렸으며 조영남은 10%만 덧칠했다고 주장했다.

OSEN

OSEN DB.


조영남 역시도 화가 A씨와 작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조작가를 두는 것은 미술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이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소비자들을 속여서 팔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조수가 아니라 작가이며 조영남의 그림이 아니라 A씨의 그림을 속여서 팔았다고 했다.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영남의 재판에 진중권 교수도 증인으로 등장했다. 진중권은 "판결 때문에 미술계의 규칙이 정해진다면 미술계에 궤멸적인 변화가 우려돼서 미술 평론가로서 증언하기 위해 나왔다"라며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이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작품의 상업성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하다. 조영남이 아이디어를 냈고, 자신의 것으로 인정했으면 조영남의 진품이다. 대작 작가가 그린 그림도 조영남의 진품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작가로 보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영남의 그림은 개념미술이 아닌 회화로 판단했다. 조영남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OSEN

OSEN DB.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관행이 아닌 법리에 집중했다. 조영남이 대작 작가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영남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조영남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작품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폭로이후 4년여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조영남이 과연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앞으로 그의 행보 역시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