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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조영남, 사기 혐의 무죄 확정..."5년 동안 경제활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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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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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자신의 그림을 조수에게 그리도록 시킨 뒤 판매해왔다는 의혹으로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무려 5년 만에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 씨를 조 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 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영남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죄 판결을 어느정도 예상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대중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영남은 "기소되자마자 방송 금지 대상이 되어 5년간 수입이 한 푼도 없었고, 벌어놓은 건 모두 재판비용으로 썼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남은 시간을 미술에 매진하며 보내겠다."는 뜻을 알렸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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