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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종합]"기망이라 볼 수 없어"..'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4년 재판 끝 사기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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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조영남/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그림 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를 받았던 조영남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던 조영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영남은 약 5년 간의 길었던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조씨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며 검사의 상고는 공소사실 외에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예술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작품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은 배경에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그림을 판매,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해당 그림의 주체는 조영남이 아닌 송씨라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품의 아이디어가 조영남에게서 온 것이며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본 것. 결국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은 재판이 끝난 후 한 매체를 통해 "감옥 갈 준비를 했는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안심해라' 연락이 왔다"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큰 일 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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