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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작 논란’ 조영남, 1심 유죄 판결 뒤집고 최종 ‘무죄’ 확정…“사기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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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대작 화가의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은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다”며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송 씨의 작업을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작품의 구매자들에게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은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영남과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검찰 측은 “조수로 알려진 송 씨가 그림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보면 ‘조수’가 아닌 ‘대작 작가’로 봐야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그림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라고 주장했지만, 조영남 측은 “조영남이 콘셉트 구상을 하고 지시했으므로 작품은 그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또한 이날 공개 변론에 참석한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청한다”며 “부디 제 결백을 알려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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