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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 확정...대법 "사기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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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75)의 그림 대작에 대해 "사기가 아니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6년 제기된 그림 대작 의혹을 5년 만에 벗었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조영남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검찰의 상고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불고불리란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보면 검사는 조영남을 저작물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측이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원심은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에 반드시 필요 혹은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되며 '대작 논란'에 휘말렸다.

1심 재판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대리로 그린 조수를 조수가 아닌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한다며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작 화가들이 재료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영남이 세부 작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남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검찰은 "남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것이 합법이냐 적법이냐"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조영남이 1970년대부터 화가로 활동한 점, 조수들을 만나기 전에도 화투를 주제로 여러 작품을 전시한 점, 밑그림 등 수정 사항을 지시하고 덧칠 등 수정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팝아트라는 장르는 작가의 아이디어로 고용된 다수의 인력들로 인해 대량생산되는 추세"라며 "현대 미술사에 보조자를 사용한 작품이 존재하고 작품 제작방식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무죄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영남은 문제가 불거진 후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다. 곧 재판을 통해 사기를 쳤는지 가려질 것 같다”고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영남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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