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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법원 “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아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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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일경제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사진=DB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항소했다.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조영남은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 변론에서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소된 그림들은 전부 한국인들의 온갖 애환이 깃든 것이다”라며 “지난 5년간 저의 사건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본 저의 느낌은 대한민국 법체계가 너무도 우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었다.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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