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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폭행·추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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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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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2건의 공소 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간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강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강씨 측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결하게 된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과 강지환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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