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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뇌물공여·불법촬영' 최종훈, 항소심서 실형 구형…"하루하루 죄책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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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씨는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면서 “사건 당시 있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한 지 뉘우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최씨는 기독교 신자로서 소위 버닝썬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 “구치소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동료들에 신앙생활을 전파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2016년 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고 밝힌 현의(뇌물공여의사표시)와 불법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3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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