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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명진 스님, 국가·조계종에 10억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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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에 조계종도 공범…국가범죄·종교범죄 책임져야"

명진 스님 "'나눔의 집',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 보여줘"

연합뉴스

명진스님, 국가·조계종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국가·조계종 손배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5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명박 정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와 조계종에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명진 스님이다.

이덕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권력을 남용한 국가 범죄와 종교 범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명진 스님이 정보공개 청구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사찰 정보를 받았는데, 국정원법 위반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계종은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그 결과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직에서 퇴출당하고 종단에서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범죄에 조계종이 명백하게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명진스님의 국가·조계종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함께빌딩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국가·조계종 손배소 기자회견에서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가운데)과 관계자가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6.15 jin90@yna.co.kr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진 스님은 "심부름센터도 아닌 국가기관이 저질스러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며 "국가가 개인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사찰한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춰졌던 국정원의 범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과정에서 비로소 일부 드러났지만, 국정원 개혁은 적당한 선에서 무마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정원장의 책임을 묻고,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명진 스님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명진 스님은 "'나눔의 집'은 소년과 소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낸 후원금을 모아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이익을 창출하려 했다"며 "종교가 앞장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봉은사에서 퇴출당한 것도 결국 돈의 문제였다"며 "종단이 주도적으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불교를 부패시킨 것은 1천700년 불교 역사에 없었다. 깊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나머지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가담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명진 스님의 사생활이나 비위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명진 스님의 좌파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퍼트릴 것을 주문했다고 2017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명진 스님은 방송 등에 출연해 정부를 향해 '도덕적·철학적 가치가 없는 정권', '물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실용인가'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바 있다.

2006∼2010년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은 조계종 종단과 총무원 집행부를 허위사실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2017년 조계종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기도 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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