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POP이슈]송중기, 변호사 열애설 법적대응 선언에도..'가세연' 배려無 신상공개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송중기/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송중기가 변호사와의 열애설을 부인했음에도 가세연에서 여성의 신상을 막무가내식으로 공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와 관련된 허위사실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앞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송중기가 한 여성 변호사와 열애 중이라는 지라시가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연예계에까지 퍼지며 확대재생산됐다. 심지어 송중기와 열애 중이라고 추정되는 여성 변호사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기도. 이에 소속사 측은 헤럴드POP에 "사실무근"이라며 열애설을 즉각적으로 부인했다. 또한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속칭 찌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악플러와 허위사실 유포자 등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소속사 측의 노력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찬물을 부었다. 지난 11일 가세연은 "[충격단독] 송중기 그녀 전격공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고 여성 변호사의 이름은 물론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 회사를 비롯한 이력도 거침없이 공개했다.

가세연의 이런 방송은 온라인을 타고 또 다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가세연을 향한 논란과 비판은 거센 상황. 송중기 측이 열애설에 부인했음에도 연예인도 아닌 비연예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 2017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송혜교와 결혼했지만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이혼했다. 그는 이후 영화 촬영에 매진했고 '승리호'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승리호'는 당초 올 여름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석 개봉을 목표로 일정을 조정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