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한일 위안부 합의 비판했을 텐데 공개 왜 못하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이태규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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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2일 "외교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위안부 합의 과정 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구린 데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외교부의 면담 내용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민간인 신분인 윤미향 의원과의 면담 기록이 어떻게 국익을 중대하게 해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최고위원은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잘못됐다고 사실상 파기하면서 민감한 내용을 사실상 드러냈다"며 "이번 건은 공개하지 말라고 해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피해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정권에 의한 일방적인 합의라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윤 의원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력히 반대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일본의 사죄와 배상,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의 뜻이 반영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왜 내용을 공개 못하는 것이며 그런 내용이 어떻게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외교부는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무조건 감싸고 버틴다고 진실을 감출 수 없다.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정부는 그런 의혹을 스스로 키우지 말고 국민 앞에 사실 그대로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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