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 3월 17일 EU 집행위 제안에 따라 30일간 제3국 국민의 비필수적인 EU 입국을 막는 여행 금지 조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집행위는 앞서 이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의 권고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체제인 솅겐 협정에 가입된 4개 EU 비회원국 등 30개 국가에 해당합니다.
솅겐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역외국 여행객에 대한 EU 입국 제한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되 이후에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제한 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코로나19 상황이 EU와 비슷한 국가 등 보건 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단계적이고 조율된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행 제한 완화는 각 회원국의 결정 사안입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역내 국경 통제를 오는 15일까지 해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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