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1일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 공개 시 현재 관련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일본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면담이 비공개를 전제로 이뤄졌기에 자료를 공개하면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마포 쉼터를 홀로 지켜온 길원옥 할머니(92)도 11일 오전 쉼터를 떠났다. 이에 따라 텅 빈 마포 쉼터 운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안정훈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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