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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노엘,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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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의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형량과 선고형량 등을 고려하는 내부 항소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앞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노엘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 A씨를 불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했고,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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