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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질문엔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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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최나영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원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음주한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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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고, 지금껏 해왔던 것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지환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바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지환은 "결과에 만족하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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