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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감옥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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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을 변경할 사전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지환은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강지환 측은 사건 발생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 상태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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