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료공개 청구한 ‘한변’ 측에 통보
“외교사항 공개시 국가 이익 해칠 우려”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 어려움 고려
외교부는 11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해당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며 “위안부합의 당시 정부의 피해자 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접촉 개요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당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시민단체와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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