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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합]'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집유 3년→취재진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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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지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강지환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진행된 항소심서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지환은 블랙 수트에 블랙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으며, 법정을 나올 때도 역시 굳은 표정이었다. 법원을 나온 강지환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지환은 묵묵부답이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결국 강지환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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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사진=민선유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형이 많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강지환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지만, 결심공판에서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1심 재판부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과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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