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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 기록'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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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통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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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위안부 합의 당시 면담자료 공개를 요청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자료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번에 적용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윤미향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 기록을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공식 요청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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