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도 받아야"…방문·접촉 숨기다 감염병 전파하면 처벌
분주한 보건소 관계자들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역 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가 있으면 스스로 신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 제8호를 발령했다.
시는 행정명령에서 5월 25일부터 6월 3일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개척교회를 방문한 시민은 지역 보건소에 전화해 먼저 자진 신고하라고 했다.
이어 외출을 최대한 자제한 채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검사 비용과 확진 시 치료비는 전액 무료라고 했다.
시는 원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울산경찰청 신속 대응팀과 협력해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 소재 확인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관련 기관 방문이나 관련자 접촉 사실을 숨긴 채 제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그에 따른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의 망설임이 한 달의 방역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자는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현황 |
시는 8일부터 1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어르신 방문이 많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체나 다단계업체 등의 방역 실태도 점검한다.
소규모 탁구 모임 등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방역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더는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나 무증상 전파자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생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내 감염 등 집단감염 예방을 위 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수도권발 집단 감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86일째 지역 감염자 '0명'을 기록하고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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