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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승스님 배임의혹 제기한 조계종 노조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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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믿을만한 이유 있었다…부당노동행위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연합뉴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이 지난해 4월 4일 오전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고동욱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측이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해고 등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조계종 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봤다.

8일 법조계와 종교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 심원섭 지부장 등 노조원들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HC 지회장 A씨에 대한 해고 처분과 노조원 2명에 대한 정직 처분을 모두 무효화하고, 해고·정직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주도록 했다.

또 조계종 측이 노조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징계는 지난해 4월 조계종 노조가 자승 스님의 배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뤄졌다.

조계종은 2011년부터 하이트진로음료와 함께 각 사찰에 제공하는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 사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자승 스님이 감로수 판매 로열티 중 5억여원을 제3자인 ㈜정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은 최근 재벌가 인사 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감사를 맡은 회사다. ㈜정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해당 성형외과 의원과 같다.

이후 검찰은 자승 스님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계종 측은 노조원들이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승 스님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 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자승 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의 동생이 ㈜정의 이사를 지냈고, 수사기관이 자승 스님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노조원들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조계종 측이 그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노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기자회견을 연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조계종 측이 노조의 활동을 비난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도 내놓았다.

조계종 측은 노조가 자승 스님을 고발하고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노조가 해종세력에 동조했다'거나 '노조의 형식을 빌려 정치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비난했다.

또 종단 지도자 연석회의 결의문을 통해 '총무원장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요구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종단의 자율적·자주적 운영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근로자들에게 노조 활동을 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석회의의 결의문을 일부 스님들의 개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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