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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9일부터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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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 지자체에 행정예고 실시 요청

과태료 최고 8만원…1개월 계도기간 운영

뉴시스

[정선=뉴시스] 정선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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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스쿨존 내 주민신고제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지금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한해 시행해왔다.

그러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스쿨존도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39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5%가 초등학교(1010건)에서 발생했다. 초등학교 중에서도 주 출입구 150m 이내(762건·75.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활동 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965건·95.5%)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되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4대 불법 주·정차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단,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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