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소란 피워 미안하다" 식당 주인 유인해 흉기 보복…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뒤 사과하겠다며 식당 주인을 불러내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주인 A 씨가 말리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식당을 나갔다.

약 3시간 뒤 식당을 다시 찾은 이 씨는 "낮에 소란 피운 것을 사과하겠다"며 A 씨를 가게 인근 골목길로 데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전치 5주 중상을 입었지만, 이 씨 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건 계획적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배상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황선영 기자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