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재건축을 거치면 아파트 단지가 환골탈태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니 집값이 재건축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지에 웃돈이 붙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재건축 후 집값이 올라도 그게 다 소유자 몫은 아닙니다. 국가에도 집값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전후 집값을 비교해 그 상승 폭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성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명분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공사가 준공될 때 주택 가격과 정상 시세 상승 폭(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것 반영), 개발 비용을 더한 합(종료 시점 주택 가액)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가 당시 공시가격과 30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과됩니다. 적으면 10%, 많으면 초과이익의 절반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 부담금 징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06년 처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재건축 사업이 위축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진 아예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은 주요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센트레빌'과 용산구 한남동 '한남파라곤', 강남구 청담동 '청담e편한세상' 등이 있습니다. 각각 1억3569만 원, 5544만 원, 634만 원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과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남파라곤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생긴 셈입니다.

이번 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ㆍ환수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만 보면 재건축 부담금 배분과 사용처 등을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박종화 기자(pbell@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