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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野 "북한에 입도 뻥끗 못하고 '김여정 하명법'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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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헌 논란 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포함 패키지 법안 준비할 듯 / 실제 개정 이뤄진다 해도 실효성 별개 문제 / 법 위반 대북전단 살포하는 개인·단체 무슨 혐의 적용해 어떻게 처벌할지도 고민되는 부분

세계일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 전단 50만장을 날려 보내고 있다. 연천=뉴스1


정부가 5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차원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입장을 공식화면서 실제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 법안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치권에서 매번 일었다. 법이 제정되더라도 서해부터 동해까지 휴전선 일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있겠냐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단 살포자를 무슨 혐의로 어떻게 처리할 지도 고민이다.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을 추진해왔다.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

이는 신고·승인 절차를 삽입해 사실상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관리하겠다는 차원의 아이디어였다. '금지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이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2008년(18대 국회), 2014년(19대 국회), 2016년(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던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배치된다는 반발로 한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위헌 논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은 2016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는 위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포함한 패키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대북전단 살포는 보통 기습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거나 단속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 길이는 총 248㎞에 이른다.

법을 위반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개인·단체를 무슨 혐의를 적용해 어떻게 처벌할 지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5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하며 입법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것인가"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북한 꽃제비였던 지 의원은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곧바로 '삐라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도 21대 국회 여당의 슬로건인 '일하는 국회'를 거론, "윤미향을 지키는 것, 김여정 하명법을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인가"라고 반문했고,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넘버2'가 불호령을 내리며 지시하자 복명복창을 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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