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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3년간 100억'…제주 사학 법정부담금 세금으로 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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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율 9.7%→7.9%→6.2% 갈수록 저조

교육청 '울며 겨자먹기' 대납…"관리·감독 강화해야"

뉴스1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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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3년새 무려 100억원이 넘는 제주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을 세금으로 메꿔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도내 사학법인들이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해가 지날수록 법정부담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일 도 결산검사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도내 10개 사학법인(남녕학원·남주학원·대기학원·삼성학원·신성학원·아남학원·오현학원·제주여자학원·천마학원·귀일학원)의 저조한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해마다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건강보험료, 교직원 연금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도내 사학법인들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2017년 36억5798만원, 2018년 38억373만원, 2019년 38억1686만원 등 총 112억7857만원 규모다.

그러나 이 기간 도내 사학법인들이 실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전체의 7.9%에 불과한 8억9158만원 뿐이다.

심지어 납부율은 10%도 넘기지 못한 채 2017년 9.7%(3억5427만원), 2018년 7.9%(3억44만원), 2019년 6.2%(8억9158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에서 남주중과 남주고를 운영하고 있는 남주학원의 경우에는 4%대 납부율을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땡전 한 푼 내지 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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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제주 10개 사립학교 법인 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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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도내 사립법인들이 내지 않고 있는 법정부담금을 도교육청이 대신 내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정결함지원금 명목으로 2017년 33억371만원, 2018년 35억328만원, 2019년 35억7999만원 등 최근 3년 사이에만 총 103억8698억원의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을 대납했다.

최근 도내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가중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법정부담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도내 사학법인 대부분이 50~80년대에 설립된 데다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수익이 없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가 대부분이고, 현금 자산도 금리 하락으로 수익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2017년 10월 '공․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 등을 평가하는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패널티를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 결산검사위원회도 도교육청에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 모색과 납부율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차례 확인 결과 사학법인 내 수익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공립 전환은 어렵겠지만 법인 소유 부동산 임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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